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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외국민투표 신청률 1.75% 불과…대책마련 '시급'

등록 2012.09.01 05:00:00수정 2016.12.28 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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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외선거인등록 및 국외부재자신고에 참여한 재외선거권자는 전체 유권자 223만여명(추정치) 중 3만9142명(1.75%)으로 집계됐다. 

 이번 12월 대선 재외국민선거의 국가별 신청률은 미국 1.06%, 일본 1.53%, 중국 1.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선거인 12만3571명 중 5만6456명이 참여했지만,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여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인 투표율은 2.52%에 불과했다.

 또 당시 재외국민선거의 국가별 투표율은 미국 1.19%, 일본 2.12%, 중국 2.67%를 기록하는 등 저조했다.

 문제는 재외국민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19대 총선에서는 예산 213억원을 책정해 재외선거인 1인당 52만원이 사용됐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선관위는 213억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외국민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 방문 등록 신청 시 불편함 ▲원거리 거주자의 공관투표 어려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종갑 박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가 유권자의 참여 부진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낮은 투표율은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재외국민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국민의 우편등록 신청 허용 ▲기존 한인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 ▲교통편의나 인센티브 제공 ▲정당 해외지부 설립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낮은 참여율을 개선키위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순회 접수제도 도입 ▲가족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허용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10월20일이 되면 재외선거인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에서도 오는 12월 대선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9월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선거인 대리신청서 제출 허용 등의 도입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9월부터 유학생들의 개학과 주재원들의 휴가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앞으로 신청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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